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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병원-대형병원간 기능재정립 추진

복지부, 국회업무보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기사입력 2013.10.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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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형병원-중소병원-동네의원간 상생 발전을 위한 기능 재정립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2016년까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의 경우, 모두 급여화되고, 필수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선별급여)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10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선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동네의원-병원-대형병원간 기능 재정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애 따르면 대형병원은 연구중심병원 등 중증진료와 연구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소병원은 전문병원과 지역별 거점병원을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1차 의료의 기능·역할을 명확화하고 동네의원의 만성질환 관리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지 근무의사 양성 및 환자 맞춤형 간호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한 간호인력 양성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 취약지 등에서 근무할 의사 양성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12월 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 지속 추진 및 국민들의 효율적 의료이용과 대형병원-중소병원-의원간 상생발전 관점의 신규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국정과제도 추진된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2016년까지 모두 급여화하고, 필수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선별급여)된다. 하지만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로 존속된다.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에 희귀·난치질환이 추가되고, 고가 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위험분담제(의약품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위험을 제약사가 부담해 건보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도입(내년 1월) 등 환자부담이 완화된다.


특히, 환자수요가 큰 MRI 검사, 암 치료제 등 일부항목에 대한 조기 건보급여가 하반기에 확대 시행(4대 중증질환 관련 초음파검사 10월 급여화 시행)하고, '선별급여'(본인부담률을 50∼80%로 높이고, 주기적으로 조정 혹은 필수급여 전환 실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사우디 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세부 시행협약 체결(올해) 및 오만·쿠웨이트 등 중동의료시장 진출 확대(내년) △한국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확산을 위한 전문펀드 조성 준비(병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펀드 조성 관련 내년 정부 예산안 100억원 포함)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및 유치업체의 중대한 시장교란행위 시 등록취소 등 유치시장 건전성 강화 추진(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 △의료 통역사·코디네이터 등 해외환자 유치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장기적인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등 보장성 지속 강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등을 통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촉발된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해 △의료원장 성과계약·이행실적 평가를 통한 책임경영체제 확립, 세부 운영정보 공시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지방의료원 기능을 지역 내 적정 공급이 되지 않는 진료 분야·대상별로 특성화하고, 공익적 비용 계측체계 마련 △지방의료원별 기능개편, 경영개선 이행 정도에 따라 의료인력, 시설·장비, 전자의무기록(EMR) 구축 등 재정지원 연계 △기술지원·평가·교육훈련 등 공공의료지원조직 강화, 의료기관 공공성 평가를 통해 민간을 포함한 공공의료 수행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의료 취약지 등에서 근무할 의사 양성방안이 검토되고, 환자 중증도에 따라 다양한 역량의 간호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돼 팀간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양성·역할 체계가 정비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함께 국민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환자수요가 큰 MRI 검사, 암 치료제 등 일부항목에 대한 조기 건보급여가 하반기에 확대 시행(4대 중증질환 관련 초음파검사 10월 급여화 시행)하고, '선별급여'(본인부담률을 50∼80%로 높이고, 주기적으로 조정 혹은 필수급여 전환 실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사우디 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세부 시행협약 체결(올해) 및 오만·쿠웨이트 등 중동의료시장 진출 확대(내년) △한국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확산을 위한 전문펀드 조성 준비(병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펀드 조성 관련 내년 정부 예산안 100억원 포함)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및 유치업체의 중대한 시장교란행위 시 등록취소 등 유치시장 건전성 강화 추진(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 △의료 통역사·코디네이터 등 해외환자 유치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장기적인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등 보장성 지속 강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등을 통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촉발된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해 △의료원장 성과계약·이행실적 평가를 통한 책임경영체제 확립, 세부 운영정보 공시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지방의료원 기능을 지역 내 적정 공급이 되지 않는 진료 분야·대상별로 특성화하고, 공익적 비용 계측체계 마련 △지방의료원별 기능개편, 경영개선 이행 정도에 따라 의료인력, 시설·장비, 전자의무기록(EMR) 구축 등 재정지원 연계 △기술지원·평가·교육훈련 등 공공의료지원조직 강화, 의료기관 공공성 평가를 통해 민간을 포함한 공공의료 수행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미래를 준비하는 저출산대책 추진 △기초연금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복지전달체계 개편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지원 강화 등의 역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부담이 큰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종합적 제도개선방안과 우수한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전문과목별 수련과정 개편방안을 오는 12월까지 추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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