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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총 52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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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총 523개소

부당이득금1,960억원 달해 환수는 9%(178억원)에 불과
기사입력 2013.10.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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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신의진의원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8월말)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523개소에 달했고, 개설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9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적발된 기관은 7개소였지만, 2012년엔 무려 188개소가 적발되어 4년새 무려 27배나 급증하였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더욱이 올해 들어서만 8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도 120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현황(환수결정액)을 보면, ´09년 7개소(5억6,271만원) → ´10년 46개소(87억7,547만원) →´11년 162개소(600억3,680만원) → ´12년 188개소(720억266만원) → ´13년8월말 120개소(546억2,155만원)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의원이 277개소(7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85개소(738억원), 약국 57개소(237억원), 한의원 53개소(39억원) 순이였고, 지역별로는 경인지역이 173개소로 가장 많았고, 부산지역 101개소, 서울지역 100개소, 대구지역 5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5년간 환수결정액 총 1,960억원 중 징수액은 178억원으로, 징수율은 9.08%에 그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하여도, 직접 조사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사무장)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신의진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하여 개설‧운영을 인지함과 동시에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고 밝히고. 수사기관의 적발 전에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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