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4대중증질환 환자중 26만명 ‘해당 없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4대중증질환 환자중 26만명 ‘해당 없음’

뇌혈관질환 ‘입원환자’, 수술환자 아니라는 이유로
기사입력 2013.10.15 16:1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회 김용익의원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심․뇌혈관질환 입원환자 26만명이 제외되어, 4대 중증질환 공약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에 이어 4대 중증질환 100%보장 공약이 또 다시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이외 심․뇌혈관 환자 현황’을 보면, 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 범위에 포함시킨 산정특례 대상자(약 10만명) 이외에도 심․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2012년에만 2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입원환자 수는 각각 18만8,083명, 17만772명이지만 복지부가 입원환자 중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심장질환 입원환자 11만7,690명과 뇌혈관질환 입원환자 14만3,303명 등 26만993명의 입원환자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


문제는 수술을 받은 산정특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심․뇌혈관 입원환자들의 경우 산정특례 환자들만큼 비급여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산정특례 대상 여부를 떠나서, 일단 병원에 입원하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동일하게 발생하고 CT, MRI, 초음파 등 고액의 ‘비급여’ 진단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은 입원환자보다 진료비용이 크기 때문에 산정특례 대상자만 4대 중증질환 보장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공단부담금이 큰 것이지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환자 입장에서는 실제 본인이 지불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부담되는 것이지,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공단부담금은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에 이어 4대 중증질환 공약이 또 다시 후퇴했다”며 “입원환자는 산정특례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비급여 진료비가 과중하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뇌혈관질환 입원환자 26만명도 4대 중증질환 보장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