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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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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이언주의원, 필수적인 진료 행위 보험 적용을
기사입력 2013.10.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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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이언주의원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의학적 유효성을 전제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유발하는 의료적 수요를 고려하여 ‘형평성’있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4대 중증질환에만 보험적용 확대를 집중하면서 다른 중증질환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한방 진료역시 보험 적용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2009년 12월 한방물리요법이 보험에 적용된 이후 4년 동안 한방진료 보험적용이 전혀 확대되지 않고 있다. 그것도 한방물리요법 전체가 아니라 온냉경락요법으로 불리는 3가지 항목만 보험에 적용되어, 2010년도 217억, 2011년도 244억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


현재의 한방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감안하면, 이는 지나치게 소득적인 정책 태도이다.


통계청에서 보고된 한방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보면 한의원의 만족도가 55.9%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높은 편으로 국민들이 한방 진료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종합병원 52.7%, 병의원 47.6%, 치과병원 44.2%, 한의원 55.9%)


그런데도 한방물리요법 중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등 한의원에서 다빈도로 실시하는 항목들이 보험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의과는 전체 물리치료과 보험에 적용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환자들의 수요는 높은데 한방치료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의료행위들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한방 치료를 억제하게 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면서, “한의원에서 다빈도로 실시하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도인운동요법 등 필수적인 진료 행위들은 보험에 적용해서, 한방진료의 보장성을 형평성 있게 높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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