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복약지도료’ 지난해 3,833억 지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복약지도료’ 지난해 3,833억 지출

김희국 의원, 내실있는 복약지도 이뤄져야
기사입력 2013.10.16 09:2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회김희국의원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지난 4년 사이 복약지도료가 약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 남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사에게 제공되는 건당 복약지도료가 ’08년 620원을 시작으로 ’12년 760원으로 약 23% 증가하였으며, 복약지도료 총 요양급여비용은 ’08년 2천747억에서 ’12년 3천833억으로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약지도’는 약사가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유용한 약물 복용을 할 수 있도록 의약품명과 더불어 ▲사용 목적 ▲약효 ▲투약 방법 ▲시간 ▲복용간격 ▲부작용 등을 설명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 올바른 의약품 복용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올바른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복약지도와 관련한 조사는 지난 2008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이후, 보건당국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 당시 조사에서 복약지도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45.9%에 불과했으며, 2013년 현재는 “식후 몇 분 이내에 투약하라”는 설명 외에 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약국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한국환자단체엽합회의 설문조사에서도 국민들 10명 중 6명은 복약지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환자가 약값에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건당 76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사가 직접 복약지도를 한 경우는 단 2.2%에 불과하고, 약의 부작용 설명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422명 환자 중 40%가량이 불만족을 나타냈다”며,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고, 약사는 충분한 복약지도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복약지도에 대한 질적 향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관련해 그 간 ▲복약지도서 발간 ▲연수교육 강화 ▲복약지도 캠페인 등을 전개해 왔고, 2013년부터 서면복약지도 발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홍보를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서면복약지도가 활성화되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지역보건소와 지역약사회가 연계하여 서면 등 복약지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약사법상 복약지도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복약지도의 형태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약사법상 규정하고 있는 복약지도 내실화를 위하여 표준화된 방법·내용·절차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관련 기관에서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약지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차츰 증가하여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투약봉투 ▲서면복약지도 ▲스마트폰 앱을 통한 복약지도 등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며, “향후 복약지도 관련 약사 연수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복약지도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