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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신의진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2013.7) 시중에 판매중인 의약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한 결과 주성분의 함량미달, 미신고된 성분의 함유 등의 품질부적합 검사 후 불량의약품(부적합판정 의약품)으로 판정을 받은 제품은 28건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28건 중 27건만 생산량, 유통량, 회수량이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의약품은 성상, 함량, 확인, 무균, 함량균일성 시험 등에서 허가와는 달리 미달인 것으로 문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의 회수율은 고작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은 즉시 유통금지 및 회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식약처는 회수량이 적은 이유에 대해 의약품 특성상 대부분 1년6개월 이내에 모두 소진되는 등 회수 전, 기 소비량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09년 탈크 파동 이후 부적합 의약품 회수를 위해 RFID를 도입해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 의약품 이력관리는 도매상까지의 이력 추적만 가능할 뿐, 약국 등 소매상까지의 이력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RFID란, 극소형 칩에 상품정보를 저장하고 안테나를 달아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이다.
신의진의원은 RFID의 경우, 업계 상위권인 모 제약사가 4년간 200억이 넘은 금액이 소요된 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도입해서 전시효과만 누리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바코드 같은 방법을 더 확실하게 적용해야하다고 지적하면서. 의약품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기수거검사를 늘리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소통창구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