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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처, 식·의약품 안전 기술육성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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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품 안전 기술육성법 제정 추진

5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포함
기사입력 2013.10.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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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육성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법제정 이유에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간의 정부 주도의 규제연구 위주를 탈피하여 산업현장 등 민간의 안전기술 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한 출연 연구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연구개발사업의 국제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촉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입법예고된 ·의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육성법 주요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안 제5조) △식품의약품안전 과학기술자문(안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7조) △국제공동연구 등 협력(안 제15조)등이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2월 17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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