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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리토트린'제제, 산과 적응증 사용제한

유럽의약품청 속효성 베타효능제 산과적응증에 사용제한 권고
기사입력 2013.11.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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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토드린 등 ‘속효성베타효능제’에 대하여 유럽 의약품청(EMA)이 산과적응증 사용을 제한하여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럽 의약품청(EMA)은 고용량의 속효성베타효능제를 산과적응증(진통수축 억제 등)에 사용했을 때 위험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임산부 및 태아 모두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경구제는 더 이상 산과적응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주사제의 경우 임신 22주에서 37주 사이 최대 48시간 동안 조기진통 억제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된 속효성베타효능제 중 산과적응증에 사용하는 품목은 ‘리토드린’ 함유 제제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라보파서방캡슐’ 및 ‘라보파주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유럽 EMA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 의사․약사 등에게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할 때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국내 유해사례 정보의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속히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속효성베타효능제(Short-acting Beta-agonists)는 베타-2-아드레날린 수용체(Beta-2-adrenergic receptor)를 자극하여 혈관, 위장관, 생식기관 등에 분포된 평활근 이완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로 리토드린, 페노테롤, 헥소프레날린, 이속스프린, 살부타몰, 테르부탈린 등이 있으며, 보통 5분 이내 단시간 효과가 나타나고 수 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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