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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왜 계속 존속하나?

이재현 교수, 실효성 없고 대형병원만 혜택 형평성 지적
기사입력 2013.11.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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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제약업계가 이구동성으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 지난해 ‘일괄약가인하’ 조치로 이 제도의 존속이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다. 제약협회가 앞장서 또다시 새로운 약가제도인 ‘사용량 연동약가’ 등 새로운 형태의 약가인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에 총력전이 전개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존폐 여부가 11월말 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더 이상 존속할 명분이 없어 6일 심층 토론회에서 ‘왜 폐지하지 않으면 안되나’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3년전 약제비 절감과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 한다는 명분 아래 2010년 10월 실거래가 파악이 용이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및 약가재평가’로 인한 약가 인하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제도 운영을 1년간 유예되고 이후 ‘일괄약가인하’ 등으로 약가가 또다시 큰 폭으로 인하되자 2014년 1월까지 다시 한번 제도가 유예되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유예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성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제약업계는 이 제도의 실효성이 없고 약제비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6일 공개토론회에서 성대약대 이재현 교수는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도 고찰’ 발표에서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실시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평균 약가할인율은 2.9%로 나타났다고 지적 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8.3%, 종합병원 11%, 약국 0.2%로 대형 의료기관만 평균 할인율이 가장 크고 의원이나 약국은 할인율이 미미 했으며, 요양기관이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총 약제상한차액은 1,966억원으로 주로 대형 의료기관에 집중적으로 흘러 들어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 했다.


이 교수는 평균 약가할인율 2.9%가 약가인하기준을 감안, 약가인하율로 환산해 보면 0.65%~1.62% 정도로 예측되며, 여기에 품목별 약가인하율(10% 상한 및 감면 등)을 적용하게 되면 수치는 더 낮아질 것이며, 이는 지난 11년간(2000년~2010년) 실거래가 제도 하에서 평균 약가인하율 3.7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약제비 절감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 했다.


또한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비율도 종합병원 이상 91.7%, 병원 6.3%, 의원 1.8%, 약국 0.2%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환원되는 본인부담금이 많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본인부담금 비율을 조정해 왔던 정부 정책에도 배치되고 있다는 것.


이 교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기간 동안 ‘1원 낙찰’ 품목이 2,515품목으로, 전년도 동 기간 대비 무려 47.5%가 증가했고, 1원 낙찰에 참여한 제약회사수도 증가하는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시행착오만 거듭 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약사단체 대표들이 나서 시장형 실거래가제 존속에 깅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페지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 제약업계의 ‘폐지’ 반격에 무게를 실어 준 것으로 분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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