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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료중재원, 수탁감정 지난해보다 1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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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수탁감정 지난해보다 14배 증가

수탁감정 처리기간 평균 46.9일, 감정기간 크게 단축
기사입력 2013.11.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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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8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개원 이후 1년 6개월여 간(2012. 4. 9.~ 2013. 10. 31.) 총 89건의 수탁감정사건을 접수했으며, 접수건수가 2012년 6건에서, 2013년 83건으로 1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수탁감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는 1심에서만 평균 26.3개월이나 걸리는 현행 의료사고 소송기간을 단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증가 추이로 볼 때 앞으로 수탁감정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호경 원장은 이와 함께 “수탁감정 의뢰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탁감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주요 업무로 의료중재원에 직접 신청이 들어온 조정․중재 사건을 위한 의료사고 감정 외에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미한다.


법원과 검찰, 경찰은 민사 및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의료사고에 대한 의학적 감정을 의료중재원에 의뢰, 감정 결과를 회부받아 해당 소송 사건에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의료중재원은 총 89건의 수탁감정 사건 가운데, 49건을 처리하고 25건에 대한 감정을 진행 중이며, 의료중재원 개원 이전에 발생하여 업무 대상에서 제외된 15건을 반려했다.


수탁감정 의뢰기관 및 건수를 보면, 검찰 45건, 경찰 33건, 법원 11건 순이다.


경찰의 의뢰 건수는 2012년 5건에서 2013년 28건으로 5배 이상 늘었고, 검찰은 2012년에는 1건도 의뢰하지 않았으나 2013년에는 45건을 의뢰했다. 법원은 2012년 1건, 2013년에는 10건 의뢰했다.


수탁감정 의뢰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수탁감정업무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기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인 1인에 의한 감정 및 감정 소요기간 장기화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중재원 수탁감정이 완료된 49건의 처리기간은 평균 46.9일로 기존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의료사고 감정이 6개월 내지 1년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


의료중재원 수탁감정업무처리지침 제11조에서는 감정기간 9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의료중재원은 다수 의료인의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수탁감정을 진행한다.


조사관(의료인)의 사실조사 및 해당 진료과목 세분과(細分科) 자문위원(의료인)의 자문 소견을 토대로 상임감정위원(의료인) 6인으로 구성된‘수탁감정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주임 감정위원이 감정서(안)을 작성하고, 의료중재원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의료중재원 명의의 감정서를 완성한다.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서는 종전의 의료사고 감정이 의료인 1인에 의하여 이뤄진 것에 비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 가운데는 2개 이상의 진료과목 자문을 거쳐 실시한 감정이 21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의료사고 감정이 5건으로, 진료과목 별로 여러차례 감정을 거치던 종전의 감정절차에 비해 크게 간소화되었다.


실제 수탁감정을 이용한 한 의뢰기관 관계자는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서는 전문가가 여러단계를 거쳐 확인 보완하는 시스템을 거쳐 작성되고 있어 신뢰성이 높으며, 특히 여러 진료과목이 관련된 의료사고라든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경합된 사건에서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주어 업무 처리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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