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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신약, OECD 평균42% 수준

정부, 지속적 약가규제 정책에 신약가치 후진국 속으로
기사입력 2013.11.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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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현재 선별등재 제도 이후 등재된 국내의 신약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가의 42%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 됐다. 또한, 신약의 74%가 OECD 국가 중 가격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되는 등 국내의 경우 제약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신약가치가 매우 심각하게 평가절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지난 7일~8일까지 ‘미래 고령사회와 한국형 보건의료체계의 구상’을 주제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창립2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이 연구를 진행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는 ‘의약품 가격과 환자의 접근성’ 주제 세션에서 발제자로 나와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약가비교 연구’를 발표,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에 도입된 신약과 이후 도입된 제품 중 특허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신약의 가격을 OECD 회원국 및 대만을 포함한 30여개 국가와 비교한 결과, 한국의 등재신약 가격은 OECD 평균 가격의 42%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각국의 물가수준을 고려한 구매력지수를 반영했을 경우에도 한국의 약가는 OECD 대비 58%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에도 OECD 대비 절반 가격밖에 안되었던 51%에서 선별등재제도 도입후 9%p 더 하락한 것으로, 지속적인 약가규제로 인해 국내 신약가치 인정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또한, 한국의 낮은 약가수준은 최고 및 최저가 품목 비교에서도 확연히 드러 났는데, 한국에 급여 등재된 신약 198개 제품 중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최고가 품목은 단 하나도 없는 0%인 반면에, 최저가 품목은 147개로, 비교조사 의약품의 74%가 OECD 국가 중 가격이 가장 낮았다.


등재 국가수에 따른 가격비교에서도 제품 등재국가가 많은 경우(26-30개국)와 적은 경우(1-5개국)를 비교했을 때 4.65%의 격차를 보이면서, 등재국가 수가 많을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전세계의 참조가격제 구조를 감안한다면 국내에서 신약출시가 빠르다고 해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가 협상에서 외국 약가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OECD 약가 참고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의경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국가들이 있어 아주 보수적으로 측정한 것이지만, 향후 불확실한 데이터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OECD 국제 약가 비교는 약가 협상에서 참고자료로서의 의의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정세영 교수는, “그 동안 우리나라 약가제도는 보험재정 확보를 위한 규제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이제는 그 중심을 비용절감에서 제약산업 육성으로 전환해 R&D 자금 지원과 OECD 평균 신약 가격을 보장할 때”라고 역설했다.


패널로 참석한 아스트라제네카 변영식 이사는, “우리나라는 신약가격이 최초 도입부터 OECD 최저 수준인데다 그 후에도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을 비롯한 계속되는 규제 정책으로 약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선별등재제도 전에도 OECD 반값 수준이었는데 후에는 더 떨어진 이번 결과에서 보듯이, 국내 신약가격이 높다는 것은 오해이다”며, “중국이나 중동 등 우리나라의 신약 가격을 참조하는 국가가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의 신약 도입이 지연되는 등 환자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국내의 약가 정책과 약가 수준은 기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연구 결과와 토론에서 약가 협상을 할 때 OECD 비교가격을 참고 가이드라인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건강보험공단 안준양 약가관리부장도 “해외 의약품 가격은 국내 약가 협상 시 참고가 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는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가제도 방안’이란 주제를 발표, 환자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약가제도 통로들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약가비교’ 연구는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에 급여등재된 의약품과 선별등재제도에 의해 2013년 03차까지 등재된 의약품 중 성분, 제형, 함량이 같고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같은 제품 중 최대 포장제품, 최고가 제품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약품의 성분과 함량을 구분해 진행됐다. 단, 생약제제와 국내개발 신약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각국의 의약품 가격은 약가 책자 및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약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폴란드, 멕시코, 칠레를 제외한 OECD 회원국과 대만을 포함한 30개 국가를 비교했다. 환율은 2013년 7월말 최종매매환율을 기준으로, 구매력지수는 2012년 OECD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약가는 2013년 8월에 적용된 보험약가를 기준으로 삼아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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