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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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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할 수 있도록 범위확대
기사입력 2013.11.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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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전부개정안를 오는 12월1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약품도매상기업진단요령 전부개정안 행엊예고와 관련해「약사법」개정에 따른 동 고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하고, 의약품 도매업의 기업진단 관련 사항에 회계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4조)해,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세무법인도 의약품 도매업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건설산업기본법」등의 개정으로 건설업, 전기공사업, 문화재수리업 등의 기업진단자 범위에 세무사가 추가됨에 따라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자 범위에 세무사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진단자 선택권 확대 및 수수료 부담완화 등 업계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진단업무의 독립성 규정 신설 (안 제8조) 해, 세무사가 수행하는 기업진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장부의 작성자가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독립성 규정을 보완했다.


△예금 평정기준 완화 (안 제16조), 예금의 평가 시 적용하는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의 확인기간을 유사한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정기준을 완화했다.


△기업진단요령의 세부사항들을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현행화 (안 제6조, 제14조 등)하여


종전의 기업진단요령과 현행 기준에 따른 용어 및 계정과목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현행화함으로써, 진단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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