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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조산방지, 진통수축 억제 등에 처방 되는 ‘리토드린’ 성분의 경구용 의약품(JW중외제약 ‘라보파서방캡슐’)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를 지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같은 조치와 함께 ‘리토드린’ 성분의 주사제 ‘라보파주’에 대해 임신 22주에서 37주까지의 임부의 분만 억제로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 기한을 제한 하도록 통보 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유럽의약품청(EMA)의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해 전문가 학회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며, 국내에서도 심혈관계 부작용이 시판후 보고 됐으며, 대체 약물이 있는 점이 고려되어 판매중지를 결정했다.
EMA는 지난달 이 약물에 대해 더 이상 산과 적응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주사제는 임신 22주에서 37주 사이 최대 48시간 동안만 사용토록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리토드린’ 경구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향후 검진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필요시 적절한 치료제로 전환할 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