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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 FTA에 따라 도입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11월 29일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지방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약업계의 대응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제약업계 등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하여 향후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제약업계, 학계 및 협회 관련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등재․통지 절차 개선 사항 ▲시판방지를 위한 허가절차에서의 조치 ▲제네릭 시판독점권 도입 ▲허가특허연계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기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