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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치오콜치코시드’제제 근육구축 보조치료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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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오콜치코시드’제제 근육구축 보조치료제로 제한

식약처, ‘치오콜치코시드’함유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기사입력 2013.11.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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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육이완제로 사용하는 ‘치오콜치코시드’ 함유제제에 대하여 유럽의약품청(EMA)이 염색체 배열 이상 초래 위험성으로 제한적 사용을 권고하여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치오콜치코시드’ 제제가 염색체 이수성(염색체 수 또는 배열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실험결과를 확인하고, 16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에서 척추 질환으로 인한 동통성(쑤시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근육 구축(Contractures)에 보조 치료제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경구제의 경우 12시간당 8mg, 7일 미만으로, 주사제의 경우 12시간당 4mg, 5일 미만으로 최대권장용량 및 치료기간을 제한했다.


식약처는 이번 유럽 EMA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 의사·약사 등에게 처방·투약 및 복약 지도할 때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당품목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치오콜치코시드’ 함유제제는 단일제 6품목, 복합제 7품목, 총 13품목이 있다. 단일제의 경우 한국유니온제약(주) ‘무코나캡슐’이 지난해 2억1천만원 생산되었고, 복합제의 경우 건일제약(주) ‘치오시나정’(17억2천만원), 고려제약(주) ‘치오신정’(2억9천만원), 한국유니온제약 ‘에코시나정’(4천4백만원)이 지난해 생산되었다.


※ 이수성(Aeuploidy) : 세포당 염색체 수가 기본수의 정수배가 되지 않고, 정수배 보다 1∼여러 개가 많거나 적은 것. 염색체 수 또는 배열 이상


※ 구축(contractures) : 근육이나 힘줄이 수축되어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할 수 없는 상태로 심한 경우 팔과 다리가 펴지지 않고 구부러진 채로 유지되어 움직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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