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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약계 ‘대체조제 확대’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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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대체조제 확대’ 동상이몽

의료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결사반대’
기사입력 2013.11.2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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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약사회는 ‘대체조제 확대’를 통한 활성화가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길로 인식 하는가. 의료계는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면 사실상 의사들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 기득권이 흔들릴수 있기에 ‘대체 불가’로 맞서 정부 정책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배경으로 깔리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는 새삼 스러운 제도가 아니며, 정부가 이번에 법을 정비 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약사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시행에 나서고 있으나 이에 의료계가 철회를 요구, 반발하고 나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이 제도는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보다 저가이면서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으로 대체 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률을 인센티브(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해 보험재정의 경제성을 추구 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2001년 7월 1일 부터 시행된 제도로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 되어 왔다.


앞으로 이 제도에 의해 약사가 처방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30% 제공 받게 되는데, 이미 이미 12년 전부터 시행 되었음에도 뒤늦게 의료계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의약계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파워게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의약계의 대립은 복지부가 지난 10월 15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장려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가 11월 23일 부터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의료계가 뒤늦게 반발 하는 것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근거 법령이 마련 되면 필연적으로 저가약의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고 현재 유명무실한 대체조제 비율이 점차 높아 진다면 의사 고유 권한인 처방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명약관화 해질 것이기 때문 이다.


의사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대체조제 장려금제도 고시를 철회하기 전까지 의사들은 모든 처방전에 대해 '대체조제 불가' 표시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대체조제 활성화를 그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 했다.


그러나 정부는 ‘저가약 대체조제 제도 활성화 방안’을 의료계의 반발에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으로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약속한바 있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계속 강행될 것으로 분석 된다.


한편 2012년말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6.4%로 약품비만 줄여도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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