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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바이엘·로슈, 파손 수입품 그대로 팔다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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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로슈, 파손 수입품 그대로 팔다 행정처분

‘바리움정’·‘코지네이트’ 약사법 위반 1개월간 수입 정지
기사입력 2013.12.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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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다국적 제약사인 바이엘코리아와 한국로슈가 국내 품목허가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2개 제품의 수입이 정지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9일 한국로슈와 바이엘코리아가 최근 제품 수입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는 것.


한국로슈는 신경안정제 '바리움정5mg'을 수입 하는 과정에서 기준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수입 과정에서 일부 파손된 제품이 있음에도 그대로 판매해 약사법 위반으로 1개월간 수입 업무가 정지(12월 8일~2014년1월7일) 됐다.


또한 바이엘코리아는 유전자재조합 항혈우병인자인 '코지네이트-에프에스주'를 수입 하면서 허가변경 없이 첨부물인 비이식형 혈관접속용기구의 제조원을 변경해 약사법 위반으로 1개월간 행정처분(12월 16일~2014년 1월 15일)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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