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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공정거래위, 삼일제약에 과징금 3억3천7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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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삼일제약에 과징금 3억3천7백만원 부과

병의원 의사에게 총 23억원 상당 현금 물품 제공 행위로
기사입력 2013.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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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지난 2009. 11월부터 2013. 5월까지 병·의원 의사등에게 총 23억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주)에 시정명령과 총 3억 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고발조치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 및 책임자인 영업담당이사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삼일제약은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 1,110억 원, 매출액 884억 원 규모의 제약업체로 일반 의약품 부루펜(소염진통제), 포타딘(살균소독제)과 전문의약품 미라펙스(중추신경계용약), 라니디엠(고혈압치료제) 등 100여 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삼일제약은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201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 7천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조치된 바 있다.


< 법 위반내용 >


삼일제약(주)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라니디엠(Lanidiem) 등 신규출시 의약품 처방처 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설명회(GD), 의국행사 지원 등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면서, 주로 기존 처방의 유지 및 신규 처방 증량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처방증대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Group Detail명목 등으로 집행해 왔다.


* GD(Group Detail)는 제품설명회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명목으로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었다.


또한, 인터넷 설문조사(웹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 및 자문비 명목으로 수백명의 의사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촉계획에 따라 삼일제약(주)는 2009. 11월부터 2013. 5월까지 병·의원 의사등에게 7천여회에 걸쳐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물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치내용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3,700만원을 부과


법인 및 영업본부장(전무이사)을 각각 검찰에 고발 조치


공정위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의의 및 향후계획 >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 시행 및 지속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거래 당사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고,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제공 중단 시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등 이유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법집행 해나갈 것이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인 이외에 책임성이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공정위는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0년 11월 28일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쌍벌제를 적용


토록하고 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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