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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병원계,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재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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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재차 건의

유예기간 만료후 실시해야, 저가구매 약제비 절감 효과
기사입력 2013.12.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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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내년 1월까지 유예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2월부터는 시행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약제비 저가구매를 통한 재정절감과 의료기관의 의료수익구조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심평원의 ‘시장형 실거래가 효과분석’ 결과 이 제도에 의해 의료기관에서의 의약품 저가구매 동기부여로 인한 약제비 절감효과가 매우 크며, 의료기관의 수익구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들어 조속한 제도 시행을 거듭 요청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2012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 까지 제도시행이 두차례 유예된바 있다.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환금액 아래로 낮게 구매하는 경우 실구입가와 상한금액 차액의 70%를 저가 구매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취지로서 병원계는 두차레나 유예기간을 거친 만큼 마땅히 내년 2월부터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김윤수 회장은 “제약회사들도 적절한 이윤을 통해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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