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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정부의 '영리병원·의료민영화 추진' 의혹과 관련,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이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전말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와 무관 하다"고 밝힌데 이어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영리병원 논란의 불씨를 잡기 위해 적극 진화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이 차관은 금주말 복지부의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격의료는 영리병원과 관련 없다는 점을 의사협회도 인정했고,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도 영리 병원과 무관하니 오해하지 말아 줄것"을 요청 했다.이 차관은 ‘원격의료’의 경우 허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자법인 설립 허용도 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어려움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덜어 주자는 취지라고 부연설명 했다.
이 차관은 '기획재정부 등 다른 경제부처의 입장과 다르지 않냐'는 질문에 "약사·의료법 등 복지부 소관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로, 복지부 의사가 없는데 기재부가 좌우할 문제가 아니며, 기재부도 적절한 시점에 그러한 의도가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이자리에서 영리병원 추진 의혹을 제기하는 의료계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정부와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것 같아 의료계에 TV를 통해 정식으로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며 정부도 명확한 사실 관계를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전날 최원영 복지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원격의료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일부에서 오해하는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의료계의 역량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긴밀히 대화하면서 문제를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정보통신(IT)기기를 통해 멀리 떨어진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의료’ 도입을 입법예고 했고,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과 의료 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라고 주장하고,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중소병원들이 고사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