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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코싹’등 '슈도에페드린120mg'제제 전문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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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싹’등 '슈도에페드린120mg'제제 전문약 전환

제약사, 허가사항 변경내역 도매업체에 통보 스티카 작업
기사입력 2013.12.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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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18일(내일) 부터 일반약→전문약으로 전환 하는 ‘슈도에페드린 120mg’ 함유 복합제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이 도매-약국등 거래 업체에 전환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제약-도매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최근 자사 해당 제품의 일반약→전문약 전환에 대한 허가시항 변경 내용을 널리 알리고 있다.


한미약품은 ‘코싹정’ 300T와 6T가 18일 부터 전부 전문약으로 전환 된다며 12월 출고분 부터 변경 내역을 표시, 제품을 출고하고 있으며, 12월 이전 출고 약과 재고에 대해서도 변경 표시 스티커 부착이 필요 하다는 내용을 거래 도매업체에 최근 통보 했다는 것.


제약사들은 스티커 배부에 대해 지난달 29일까지 출고 내역이 있는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배송하고 있으며, 스티커부착 요령은 종전 분류 표시사항 옆이나 위-아래에 종전 분류표시를 가리지 않도록 부착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독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알레그라디정’이 식약처의 분류 변경에 따라 일반약→전문약으로 변경됨을 홍보 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한국유씨비제약도 '지르텍노즈정'이 12월 18일자로 일반약→전문약으로 변경될 예정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에 대해 의약품 분류를 일반약→전문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품목 허가증(또는 신고필증) 원본 뒷면(변경 및 처분사항 등)에 이같은 내용을 이면 기재 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변경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에 변경내용을 첨부 하거나 부착해 유통해야 하며 유통중인 제품은 품목 공급업소에 변경내용을 대한 정보를 통보하고 업체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토록 하고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변경내용을 첨부-부착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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