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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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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대금결제 기일 초과시 100/20 금리 적용, 법사위로 넘겨져
기사입력 2013.12.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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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 기일을 6개월 이내로 의무화 하는 관련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함으로써 앞으로 법사위원회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 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 법안소위 심사를 거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24개 법안을 가결, 처리 했다.


이번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 중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의료법 등)개정안은 의약품 약품대금 결제기일을 6개월로 법제화 하고 세부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 됐다.


이에 따라 약품 대금 결제기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 기한에 대해 연 100분의 20이내에서 은행법에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 복지부 장관이 고시 하도록 정했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법 시행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번에 의약품 대금지급 관련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앞으로 법사위원회에는 이의 없이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로써 도매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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