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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원낙찰’방치 리베이트‘조장’

‘시장형 실거래가제, 인센티브 가장 리베이트 양성화(?)
기사입력 2013.12.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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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정부가 리베이트를 주면 ‘합법’이고 제약사가 주면 ‘불법’인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가 바로 그것으로 이 제도를 2월부터 정부가 재시행, 강행 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 되고 있다.


그동안 이제도는 보험약품 유통 과정에서 대형병원들이 이 제도를 교묘히 악용, 저가구매 제도를 통해 약가 차액의 일정율을 정부로 부터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받아내 사실상 리베이트를 정부가 앞장서 조장해 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최근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 하는 법안이 심의 과정에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불법 수수할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취소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 리베이트를 제공·수수에 따른 과징금도 상향 조정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해 급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남윤인순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심의 되고 있는데,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물품·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처벌 수준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 수준을 '1년이내 급여정지’로 수정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러한 리베이트 불법 수수에 따른 처벌을 강화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시대적 분위기를 역행하여 오히려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재시행, 제약-도매협회 등 약업계의 결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시행을 강행하는 모순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2010년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는 2012년까지 실시되는 과정에서 숫한 폐해를 낳았고, 유통과정에서 ‘1원 낙찰’ 등 불공정거래를 양산 하는등 부작용이 컸으며, 정부가 2012년 4월 ‘일괄약가인하’를 시행 하면서 한시적으로 2년간 이 제도 시행을 유예 했다가 내년 2월부터 재시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험약품의 대형병원 입찰에서 ‘1원 낙찰’이 속출 하는 것은 제약사들이 낙찰에서 제외될 경우 그동안 거래 했던 보험약품 코스가 빠져 그동안 약품 공급을 위해 공들여 왔던 온갖 노력들이 물거품 될수도 있어 울려겨자먹기 식으로 어쩔수 없이 공급 하는등 유통경쟁에서 불이익이 누적되어 영업이익 구조가 악화 되는 등 숱한 부작용이 만발하고 있어 제약업계가 ‘시장형실거래가제’의 퇴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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