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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시장형실거래가제’ 막기위해 행정소송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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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 막기위해 행정소송 가나?

제약계, 법적소송 등 대책마련 추진 일단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2013.12.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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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강행 방침을 굳히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는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등 법적 소송 제기를 검토 하는등 양측이 ‘강행’과 ‘폐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 향해 달리기 시작 햇다.


정부의 강행 방침에 제약업계도 대응책이 없어 마지막 카드인 행정소송으로 맞불을 놓고 대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정부도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 함에 있어 ‘시장형 실거래가제’ 외에는 당분간 대책이 없어 그대로 재시행 방침을 굳히고 제약업계를 회유 하고 있으나 제약업계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고심하고 있다.


이에 제약업계도 계속 제도 시행의 부당성을 지적 하면서 정부를 설득 하고 있으나 요지부동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에 따른 절차를 아직 밟지 안은채 발표 시기만 저울질 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 된다.


제약업계는 만일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에 나설 경우 대응할수 있는 방안은 길거리 투쟁이나 이 역시 지난해 ‘일괄약가인하’때 보여준 대정부 투쟁의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 마지막 카드는 재시행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에 따른 행정소송이나 이 역시 승소 가능성은 불투명 하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제약협회가 행정소송 등에 나서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합법적이지도 못하고 정당성도 결여 됐으며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하고 행정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법조인들의 상투적인 발언으로 결과는 예측 불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에서 할수 있는 방안은 그나마 행정소송 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카드로 검토되고 잇어 추이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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