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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내년 4월부터 의무화 되는 도매업소들의 의약품 창고면적 ‘80평’ 규정이 ‘50평’으로 최소화, 완화 되고 나머지 부족한 공간은 창고 소재지 관할구역(시, 군, 구)에 갖추도록 허용 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동일 건물내에 창고 면적을 80평을 구비 하도록 했으나 이를 도매업소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50평으로 낮추고 부족한 나머지 평수는 창고소재지 관할구역내에 갖추도록 완화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품도매협회가 건의한 도매업체의 의약품 창고 규정 완화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최근 회신했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도매업체들의 상황을 검토한 결과 동일건물내 최소 80평 의약품 창고 평수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도매업소의 기본 창고평수는 50평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평수는 동일 행정구역내에 확보하면 도매업소 창고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합산하는 창고 평수는 최소 20평에 KGSP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도매업계는 이와 관련, 서울 지역내에 의약품 창고 평수 80평 면적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이번에 복지부의 완화 조치로 일단 숨을 돌리게 되었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