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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는 28일 0시부터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9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총 9개 기관으로,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2곳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이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올 3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7개 기관과 기존 공표대상으로 결정돼 소송 진행 중 최근 판결 확정으로 공표 결정된 2기관을 포함한 총 9개 기관이며, 이들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5억600만원이다.
거짓청구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1,5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이 4곳, 3,000만원-5,000만원 미만이 2곳, 5,000만원-1억원 미만이 2곳, 1억원 이상이 1곳이다.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2억500여만원이다.
거짓청구 비율별 현황을 보면 10% 미만은 4곳, 10%-20%는 3곳, 20% 이상은 2곳으로 집계됐으며,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은 41.5%로 확인됐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를 비롯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2014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표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어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제기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