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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건복지위로부터 넘어온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을 6개월 이내로 의무화 하고,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 대상에 제외 시키는 관련 법안등 16개 법안을 오늘(30일) 심의, 처리한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 상정된 82개 법안을 처리하는 가운데 상정 법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16개 법안으로 의약품대금 결제기일 6개월 의무화법안과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급여제외 법안등이 포함되어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 된다.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들은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통과 했으며 이 법안들은 오늘 법사위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16개 법안 가운데 의약계 관련 주요 법안은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을 6개월 이내로 의무화 하는 약사법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으며 의료기관의 대금 결제일에 대한 적응을 위해 1년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다.
또한 상정된 법안 중에는 리베이트 수수로 적발된 약제에 대해서는 1년내 급여 중지를 실시하며 재적발시 정지기간, 위반정도를 고려해 급여를 삭제토록 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