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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1월부터 대형품목 10%이내 약가인하 사정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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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대형품목 10%이내 약가인하 사정권 진입

복지부, 위험분담제 도입-사용량 약가연동제 관련법규 고시
기사입력 2013.12.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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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형 처방약들이 갑오년 1월 1일 부터 약가가 최대 10% 인하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위한 ‘위험분담제’ 도입과 약제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개정안이 31일 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으로 ‘위험분담제’가 도입 되고, 대체치료법이 없으나 비용 효과성 입증이 어려웠던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내년부터 도입 되는 ‘위험분담제’(Risk sharing)는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Risk)이 큰 의약품에 대해 환급 등의 방법으로 제약회사가 재정의 일부를 분담하는 제도 이다.


그러나 위험분담제는 모든 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신약으로서 대체 치료법이 없는 고가의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중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에 한해 적용 된다.


또한 비용효과성 판단 기준인 약가 수용 한도의 상향 조정, 약가협상 지침 개선, 신약 보험 등재 기간 단축 등도 함께 추진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증질환 치료제 중에는 치료 효과나 비용 효과성 입증이 어려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왔었다.


건보공단 약가 협상지침에 의해 심평원에서 인정한 임상적 개선 정도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협상 참고가격 등 재정영향 평가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협상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심평원 평가 기간을 단축(150일→120일, 단, 위험분담안 평가는 150일)하고, 식약처 의약품 허가와 약가 평가의 연계 등을 통해 신약의 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60일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그런데 사용량이 크게 늘어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약가 조정 대상이 되지 않았던 대형 품목들이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2009년 부터 보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돼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운영해왔다. 


이에 사용량-약가 협상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개선해 동일 회사의 성분·제형·투여경로가 같은 제품은 함량·규격·포장단위 등이 다르더라도 청구금액을 합산해 관리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이 크게 미치는 대형 품목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하고, 절대금액 또한 50억원이상 증가하면 협상 대상이 되도록 했다.


사용량 약가협상제가 개선됨에 따라 유한양행 '트윈스타', 한미약품 '아모잘탄' 등 대형품목들이 내년부터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 된다. 협상 제외 기준은 연간 청구액 3억 미만에서 15억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청구액이 적은 소형품목들은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 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위험분담제 도입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공공성이 강화돼 환자들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며,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제도 개선으로 신약의 혁신적 가치가 보험 약가에 반영,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기대 한다”면서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이 건강보험 약제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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