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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는 한방보험용 한약제제에 대하여 처방근거(原典)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표준화하고, 상한금액을 현실화하여 201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료생약 구성·함량비율 등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정비하여 1회 복용 분량(1포)을 종전에 비해 1/2수준으로 줄여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87년 정한 상한금액은 최근 한약재 유통가격(‘09~’12 평균치) 및 제조비용 증가분을 반영시켜 현실화함으로써 양질의 제품이 환자 치료에 사용되어 한방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소요 65억원 전망, ‘12년도 청구액 271억원)
* 단미엑스산제(예시) 경방갈근엑스산(건조엑스 0.568g당) 26원 => 42원
* 혼합엑스산제(예시) 한중오적산(건조엑스함량 1일3포) 17.765g 1,728원 => (건조엑스함량 1일3포) 8.151g 1,444원
* 단미엑스산제는한약재 1종을 추출(extract) 한 후 부형제를 섞어 분말 형태로 만든 것으로 주로 환자 증상에 따라 가감 목적 사용한다. 감초엑스산 등 68종 등재되어 있다.
* 혼합엑스산제는 동의보감 등 한의서를 근거로 개별 단미엑스산제여러 종을 혼합한 분말 형태 제품. 가미소요산 등 56종 등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