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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리베이트'품목삭제'처벌강화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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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품목삭제'처벌강화근절?

정부, ‘쌍벌제'→'급여삭제' 처벌 수위 높여 법제화 무장 완료
기사입력 2014.01.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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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리베이트' 처벌 강화 한다고 근절 되나?  정부가 '리베이트' 불법 수수와 연관된 보험약품에 대해 급여 삭제까지 처벌 수위를 높여 법제화 했으나 그 성과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을 것으로 전망 된다.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를 불법 제공 하거나 수수하는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유지를 위해 지난 2010년 11월 28일 부터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한데 이어 또다시 처벌 수위를 높여 대상 품목을 아예 삭제하는 강력한 관련 법안을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으나 실효성에 그럴듯 하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열악한 국내  제약환경에서의 근절이 과연 기대대로 이루어 질수 있을 것인지에는 여전히 의문(?) 부호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 환경이 백화점식의 제품력을 바탕으로 치열한 제네릭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동일 제가 난무하고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구조 속에서 리베이트 근절이 과연 처벌 강화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언뜻 보이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현실 속에서 근절은 미지수로 남고 있다.


정부는 어찌했든 리베이트에 연관된 의약품에 대해 '급여삭제' 카드를 법제화 하면서 처벌 일변도의 강수를 마련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는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 정지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를 정지-제외 할수 있도록 하고, 약제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적용 정지 또는 제외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신설 됐다.


이는 앞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로 적발된 약제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급여를 정지하고 다시 적발시에는 총 정지 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급여에서 제외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하반기 부터 리베이트 불법 수수 사례가 적발 되면 1년 이내에 처벌하고 재적발 시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 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리베이트 관련 행위에 대해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한층 높였으나 의사들의 처방전 독점으로 인한 관행도 함께 개선하지 않으면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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