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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선택진료 부담 35% 축소, ’17년 64%까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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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부담 35% 축소, ’17년 64%까지 줄어

복지부, ‘국민행복을 위한 실천 ’2014년 복지부 업무 보고
기사입력 2014.02.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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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마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대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 시행에 역점을 두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없는 아동 양육 ▲더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5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서비스의 부정수급’ 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하여,무엇 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전달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택진료비 급여 개선>


금년 하반기 중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이 20∼100%→15∼50%로 축소되어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15∼’16년에는 병원별로 80%까지 둘수 있는 선택의사에 대한 기준이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도록 제한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치않는 선택진료가 대폭 줄어든다.


현행 선택진료제는, 건강보험의 전문 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되어 건강보험 지원을 받으며, 건강보험의 새로운 수가가산 방식이 적용되면 환자부담은 64%까지 줄어들고 ’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


예를 들어 위암이 전이된 71세의 A환자는 수술과 입원비에서 421만원 선택진료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금년 하반기 부터는 27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제도개선이 완료되는 ’17년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약 152만원만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상급병실료>


현재 입원실은 6인실까지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있으나, 금년 하반기 중 4인실까지 확대 된다.


그동안 1∼5인실의 경우에는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며, 앞으로는 5인실과 4인실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4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6만8천원→2만3천원, 종합병원은 3만9천원→1만2천원, 병원은 3만2천원→9천원으로 현재의 28∼34%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일반병상을 전체병상의 50% 이상만 확보하면 되었으나, ‘15년에는 제도개선을 통해 70%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이 경우 전체 일반병상비율은 83%까지 확대된다. 대학병원에서 19일 입원(2인실 2일, 4인실 17일)한 환자 B씨는 현재 상급병실료 196만원을 지불 했으나 금년 하반기 부터는 4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잠정적으로 83만원(58% 감소)만 부담하면 된다.


<간병비>


앞으로는 간병서비스가 병원의 입원서비스에 포함되어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이 없어도, 전문 간호인력으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간병인 고용, 보호자 간병 등 간병부담은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계되는 등 전액 환자 부담이었으나 ’15년 부터는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금년에는 공공병원 등 33개 병원부터 시범적용되며, ’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18년부터 전체병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사례를 보면 10일간 입원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한 C씨는 간병비용으로 80만원을 지불 했으나 앞으로 포괄간호서비스가 제공되는 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15만원(1일 3만원, 본인부담 50% 가정시)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어 특히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었으나 지난해 상반기에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더해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초연금제>


OECD 최고수준인 노인빈곤율(‘12년 우리나라 49.3%, OECD 평균 12.8%)을 낮추기 위해 금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약 447만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이 중 394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노인도 10∼20만원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수급자는 소득역전 방지를 위하여 차등지급)


6월부터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받으며, 신분증,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2월중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에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인데,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입법지원단을 구성하여 여·야·정 협의체를 지원하는 등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치매관리 대책 강화>


금년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약5만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외의 경증치매 환자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방문서비스, 주간보호기관(day-care center)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찾아가는 치매검사 서비스’와 국가검진서비스 이용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은 경로당 또는 집에서 방문간호인에게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하여 ’15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매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된다.


금년 7월부터는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은 ‘가족휴가제(respite care)'를 이용할 수 있다.


가정내 간병을 통해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은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그 기간동안 가족이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다만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정에 한정된다.


그 사례로 장기요양 3등급을 받은 치매환자 D씨는 월 878,900원의 한도 내에서 주 5회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가족휴가제가 도입되면, 월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연 2회 단기보호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가족들이 D씨를 단기보호기관에 맡기고 잠깐동안(2박 3일)의 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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