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팜뉴스] 의료계의 1차 집단휴진의 빌미를 제공 했던 ‘원격의료’가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원격의료’ 내용이 반영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근간으로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섬·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허용 하도록 했다.
특히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에 처하며, 주기적으로 대면(對面) 진료도 함께 하여,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원격의료 시행전 1년 동안 일정 범위의 환자 및 질환에 대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원격의료’ 확대를 통해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상시적 관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