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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소재 소형도매 J약품 당좌거래 정지

창고면적 80평 의무화 규정 적용이후 의약품도매 '첫 부도'?
기사입력 2014.04.0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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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또다시 의약품 도매상의 부도 파문이 이어지나. 경기도 파주시 광탄 소재 J약품이 2일 자로 당좌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 부도가 확실시 되고 있다.


당좌거래가 중지된 J약품은 약사법 개정으로 4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창고면적 264㎡(80평) 이상 의무화 규정 이후 첫 번째 기록을 세웠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J약품의 경우 지난 2012년 서울 장안평에 설립 했다가 경영난으로 오너가 바뀌면서 지난해 파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 졌으나 소형 도매상으로 제약사들의 부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중소형 도매상들의 경우 창고면적 80평 의무화 이후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창고면적 80평을 갖추지 못한 도매상들을 흡수하기 위해 많은 도매상들이 위-수탁에 나서고 있지만, 가격 경쟁이 치열해면서 이 또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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