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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료기관 ‘중소기업 범위’에 지원혜택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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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중소기업 범위’에 지원혜택 확대 추진

중기청, 3년 '평균매출 300억원→600억원’ 조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4.04.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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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혜택 범위를 확대, 중소 의료기관에도 적용 될수 있도록 추진 되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중소기업 범위 확대를 통한 의료기관의 정부지원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병원계의 건의를 수용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이 포함된 보건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를 현행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연간 매출액 300억 이하’에서 ‘직전 3년 평균 연간 매출액 6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올해 1월 입법예고 했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의 경우 매출 규모는 크지만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300억원으로 한정할 경우 대상기관이 많지 않다며 중소기업 적용 병원 매출액 기준을 높여 줄 것을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었다.


이에 중기청은 중소기업 범위에 대해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던 2개 기준(상시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매출액 단일기준(3년 평균 매출액)으로 조정해 수혜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보건업의 중소기업 범위가 넓혀져 세제․고용 및 금융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혜 의료기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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