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팜뉴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본격적으로 논의 된다.
복지부는 지난 2일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정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원격의료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 기획 제도팀장에 손호준 과장을 임명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원격의료 관련 업무를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담당해 왔으나 해당 현안에 대해 집중하고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격의료추진단’을 개설 했다고 밝혔다.
새로 구성된 ‘원격의료추진단’은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복지부와 의료계는 4월 부터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결과를 도출 하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해 환자 관찰이나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섬이나 오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원격진료가 제도화 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진료에 대해 의존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는 대면 진료는 주기적으로 계속 하도록 했다.
정부는 원격진료가 현실화하면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만성 환자도 병원을 찾지 않아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