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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자회사 설립 기준 앞당겨 마련

현오석 부총리 "설립·운영 가이드라인 6월보다 앞당겨"
기사입력 2014.04.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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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장관회의  현오석 경제부총리

[아이팜뉴스] 정부가 영리 자회사 설립·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규제완화에 가속화 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확대와 외국인 환자 유치 등 기존 대책과 함께, 당초 6월로 예정된 영리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발표가 앞당겨 질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당초 계획 했던 6월보다 앞당겨 마련, 일부 병원 등이 준비 중인 자법인 설립의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보건·의료 분야는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규제 개선으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야이며,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이 실제 투자 사례 창출로 이어지도록 범부처적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해외진출 촉진·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한 기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고 상반기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의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 했다.


앞으로 문제는 영리자회사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여전하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어 추이가 주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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