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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정부는 금년 7월 부터 결핵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격리치료 명령제가 시행하고, 격리 치료 대상자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령을 5월 21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11일 발표 했다.
이 개정안에는 격리치료 명령제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조치 사항과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 환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내용 등이 담겨 있는데, 격리치료 명령 대상자는 입원명령 거부자, 임의 퇴원 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자 등이다.
정부는 결핵 감염을 방지하고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 의료기관의 입원조치와 함께 치료 기간 동안 이동을 제한하는 등 결핵 치료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 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생계 유지가 곤란 하다고 인정될 경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에는 치료 기간에 최저 생계비를 지원 받을수 있도록 했으며,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잠복 결핵 감염자도 치료가 완료 될 때까지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