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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위, '복지부 제기능 못한다' 집중 포화

원격의료-의료영리화-임상시험 부가세 과세등 무능론 지적
기사입력 2014.04.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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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복지부가 원격의료·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영리화 논란 부터, 임상시험 부가세 과세에 이르기 까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봇물 처럼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이후 열린 첫 회의여서 주목을 받았다.


이날 회의의 초점은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문제로 김용익 의원은 '갤럭시S5' 출시와 관련, 특혜론을 제기 하며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심박센서가 부착된 스마트폰을 의료기기 품목 규제 대상에서 제외 시킨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 했다.


이에 정 승 식약처장은 "외국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제도개선을 통한 실익이 있다고 보아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 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강원도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과거 여러사업들을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불가능 하다는 점이 입증 됐다"면서 정부에 대해 시범사업 추진 중단과 의료법 개정를 포기 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야당 의원들의 집단 포격에 일단 시범사업 결과를 본후 판단해 달라고 주문 했으며, 강원도 시범사업 결과, 주관적인 참여의사 답변에서 일부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임상지표 상으로는 고혈압·당뇨 관리에 성공적 이었다는 평가도 있어, 일률적으로 그 결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 했다.


또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허용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고 금년 상반기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의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 했었다.


이에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사업이 가능 하다는 입장이나 영리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자법인 설립 규정을 준수하거나 의료법에 자법인 설립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 현행 법률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고 이를 벗어난 경우에는 당연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날 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부가 경제부처에 밀려, 각종 정책 추진에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 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주도적 역할이 부족 하며, 대표적인 것이 임상시험 용역 부가세 추징 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등 어느 정부도 못한 일을 하고 있으며, 복지부의 정부내 위상이 강화 되었지 약화 되었다고 볼수 없다고 반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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