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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제약협회는 정부의 ‘저가 구매 인센티브’(시장형실거래가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예고와 관련, 강압적 저가구매 폐단이 재현 될 수 없도록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시행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협회는 관련 법령의 입법예고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그동안 정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해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한 결론을 반영 하는데 있어 충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언급 했다.
제약협회는 새로운 제도의 요체가 될 저가 구매를 통해 약품비를 절감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신설 제도에 우려를 나타내고 이 제도가 여전히 강압적인 저가 구매 폐단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에 제약사들의 입장과 현실을 반영해 주도록 촉구 했다.
제약협회는 이와 함께 새로운 약가 제도가 조속히 시행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입법 예고안을 면밀히 검토-분석 하고, 제약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에 따른 입법 예고와 관련, 제약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하여 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