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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리베이트' 동일 행위에도 과징금은 수십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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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동일 행위에도 과징금은 수십배 차이

전년도 요양급여 비용의 총액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 차이 심각
기사입력 2014.04.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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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7월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와 관련, ‘변형 과징금’으로 동일한 행위에도 회사에 따라 10배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 자칫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 행정소송이 제기 될수도 있다는 문제가 지적 됐다.


이같은 사실은 23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약제 급여정지·삭제법 사행과 제약산업의 환경 변화' 설명회에서 제기 됐다.


이석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변형 과징금’으로 리베이트 행위 사실 보다 더욱 무거운 과징금 처벌을 받거나 같은 행위에도 회사에 따라 다른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 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과징금 행위로 “약제 요양급여 정지·제외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시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평등원칙 위반 주장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변형 과징금’ 문제점으로는 행위 사실에 따른 제재간 형평성의 문제로 A사가 5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 됐을때 제공 품목의 전년도 요양급여비 총액이 1,000억원이라면, 15%인 최대 15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제약회사 A, B사가 각각 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 되면 A사의 리베이트 제공품목(전년도 요양급여비 총액 100억원)에는 30%인 최대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반면, B사의 리베이트 제공품목(전년도 요양급여비 총액 10억원)에는 그 30%인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과징금의 차이가 10배이상 차이가 날수도 있어 대형품목의 경우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이 빈발 할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 "불법적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문제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전 매뉴얼 준비가 중요하다"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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