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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장암환자, 5월부터 '배변주머니' 보험급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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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환자, 5월부터 '배변주머니' 보험급여 혜택

뇌혈관색전술 필요한 ‘디테이쳐블 코일’도 급여 적용
기사입력 2014.04.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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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5월 부터 대장암 환자 등이 수술후 사용하는 배변주머니(플랜지 앤 백)도 보험급여가 적용,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감소 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 재료 가운데 '피부부착판과 주머니(플랜지 앤 백)'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추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은 환자 상태와 입원 여부 등에 따라 1주일에 2~4개만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만, 앞으로 입원 기간동안 개수 상관없이 모든 '플랜지 앤 백'에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 된다.


또한 통원 치료의 경우 1주당 4개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고 자기 조절이 어려운 3세미만 환자, 치매 환자나 소요량이 많은 피부합병증 발생 환자, 수술·퇴원후 2개원 이내 환자 등에는 하루 1개까지 보험 급여가 적용 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급여 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1만8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플랜지 앤 백'을 한달에 16개씩 사용해온 대장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 비용이 연간 66만원에서 6만원으로 10분의 1수준까지 감소 한다는 것이다.


뇌혈관색전술 등에 필요한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의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된다. 혈관색전술은 혈관성 질환에 따른 출혈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질환 부위의 혈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시술로, 혈류를 막는데 디테이쳐블 코일이 쓰인다.


또 내달 10일 부터는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치료를 위해 사용된 디테이쳐블 코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 되는데, 지금까지 혈관색전술을 받으면서 사용한 10개 코일에 대해 585만원을 부담 했지만, 앞으로는 29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7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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