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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공정위, 의협 집단휴진 시정명령-노前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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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협 집단휴진 시정명령-노前회장 고발

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부과, 임원2명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14.05.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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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월 10일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 등 개인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치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2월말 이른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를 발표 하면서, 3월 10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었다.


의협은 지난 3월 3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3월 5일 이른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이하‘투쟁지침’)을 전체 회원 의사들에게 전달 했다.


의협의 투쟁 지침은 집단휴업에 찬성하지 않는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의무로 하고, 전체 의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 하기 위한 것이다.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이 3월 10일 이행 되었으며, 의사협회는 같은 날 휴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 했었다.


당시 의사협회 발표에 따르면, 전체 28,428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3,951개 의원이 참여, 참여율이 49.1%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의사협회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고, 용역(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제1호) 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또한 의협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휴진 여부에 대하여 의사협회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 했다는 것이다. 집단휴진은 진료서비스 공급을 급격하게 감소시켜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소비자(환자)의 후생을 감소 시킨다는 것.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제3호)


아울러 사회복지, 국민권익증진 및 보건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협회가 그 목적을 위배하여 의료서비스 중단을 결의하고, 구성 사업자인 의사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였던 점에서 행위의 정당성이 결여 된다고 직적 했다.


또 휴진을 원하지 않는 의사들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휴진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휴업의 이행을 위해 찬반투표를 시행하고 구체적인 투쟁지침을 휴업투표에 찬성하지 아니한 회원들을 포함한 전 회원들에게 통지 했으며, 투쟁지침 내용 중 투쟁 참가는‘모든 회원의 의무’라고 하고 있고, 전 회원에게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지시하고 있는 점, 외부 간판 소등, 검은 리본 달기, 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까지 전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휴진 당일에 각종 소모임을 개최토록 하였으며, 실제 휴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점 등을 법위반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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