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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선택진료 의사’ 3,300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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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의사’ 3,300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 조정

복지부, ‘선택진료 규칙 관련 일부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4.05.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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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가 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비용을 평균 35% 축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 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책의 일환으로 매년 단계별 추진 계획에 따른 정책이라는 것.


입법 예고안을 보면, 2014년~2016년 까지 선택진료를 축소하기 위해 선택의사 및 추가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 환자부담을 경감하고 원치 않는 이용을 완화 하겠다는 것이다.


선택의사의 추가 비용을 현재보다 평균 35% 축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현행 진료항목별 20~100% 가산을 15~50%만 가산토록 낮췄으며, 선택의사는 병원별로 80%이던 선택진료비를 2015~2016년까지 진료과목 별로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선택진료 의사수를 현재 9,878명 규모를 34% 수준인 3,300명으로 대폭 축소 하도록 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선택의사는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정기준 개선을 오는 2017년년 까지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비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를 의미 한다는 것.


앞으로는 단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 진다.


복지부는 올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 하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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