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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시장형실거래가제’가 폐지 되고 오는 7월 2일 부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개선, '의약품실거래가제'가 실시 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제약-도매업소에 대한 ‘현지 조사’가 대폭 강화 된다.
오는 7월 2일 부터 이 제도가 본격 시행 되면, 심평원의 ‘현지조사권’이 더욱 보강 되어 신속하게 의약품 유통 조사가 이루어져 약제비 허위-부당 청구가 크게 시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장려금 제도를 개편, 의약품의 실거래가 파악과 상시 약가 인하 기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 확대, 현지조사 결과 활용 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기능 강화 등의 관련 법규의 개정을 오는 6월 23일 까지 입법예고 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법규에는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등에 따른 약가 조정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관리정보센터)의 의약품 공급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 되었으며, 의약품의 실거래가 조사시 요양기관의 청구내역과 의약품 공급업자가 제출한 의약품 공급내역 등 유통정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료 조사 및 보완을 위한 현지 확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도 현지조사 권한이 강화, 는 의료기관의 청구 내역에 따른 의약품 가격 조사는 믈론 의약품 공급체인 제약사나 도매업소의 공급가의 동시에 조사가 가능, 유통과정이 더욱 투명해 질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유통업계는 앞으로 의약품 공급량-가격을 기준으로 의료기관과 공급기관의 실거래가를 동시에 조사 할수 있으면 유통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등이 드러나 ‘1원 낙찰’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 할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