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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임상시험 부가세 소급적용 않기로 한것은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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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부가세 소급적용 않기로 한것은 다행”

제약협, 기재부 ‘임상시험 부가세 과세 3월부터 적용’에 입장 밝혀
기사입력 2014.05.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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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제약협회는 기재부가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기재부의ㅏ 결정과 관련, “기본적으로 임상시험은 신약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R&D의 핵심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에도 부가세 부과는 부당 하다는 것이 한국제약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제약산업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등에서는 임상시험의 성격에 대해 이처럼 연구개발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존중해 기재부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입장 변화를 가져주길 기대 한다”고 언급 했다.


제약협회는 “다양한 R&D 노력을 통한 신약개발은 800만명의 작은 인구에도 불구, 1인당 GDP가 8만달러에 달하는 제약강국 스위스를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국가의 성장동력 발굴과 국부 증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임상시험의 가치와 성격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주길 다시한번 기대 한다”고 지적 했다.


제약협회는 향후 병원협회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단체들과 적극 공조해서 임상시험 용역에 대한 부당한 부가가치세 부과 정책이 재고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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