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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인구협, ‘한부모-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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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협, ‘한부모-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실시

최저생계비 200%이하 미혼모 가정 중증질환 자녀 의료비 지원
기사입력 2014.05.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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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손숙미, 이하 인구협회)는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희망을 주고, 건강한 자녀 성장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우리나라 한부모 지원정책의 경우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130%이하(2인가구,133만6천원)일때 만12세 미만 아동의 양육비(월7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나 의료비 지원 혜택이 없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이에 인구협회는 미숙아,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미혼모 자녀의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을 위해 아가사랑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신청기간은 5월 19일(월)~6월 13일(금)까지이며, 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에 게재 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구비서류 첨부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접수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 아가사랑후원회 담당자 앞(우편번호 159-808)>


최저생계비 200%이하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미혼모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아가사랑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소득수준, 질환의 중증도, 의료비 지출내역, 향후 치료 및 수술계획 등의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되어 연1회 1인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인구협회 손숙미 회장은 “미혼모 자녀의 경우 별도의 치료비 지원이 없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의 놓여져 있는 미혼모 가정 자녀의 의료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구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를 참조하거나 건강증진과(02-2639-28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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