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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건정심에서 급여 제한과 약품비 일부 환수 조치를 당한 천연물 국산 신약인 ‘스티렌’(동아ST)에 대한 제재가 6월 1일 부터 일단 일부 ‘급여 제한’ 부터 시행 된다.
복지부는 건정심 결정에 따라 위임한 기준을 감안, 순차적으로 ‘스티렌’ 제재에 나서 약품비 환수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환수 조치는 10월 이후에나 집행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티렌’의 약품비 환수 금액은 2011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33개월분에 해당 되며, 약품비 액수는 오는 8월 심사 결정분까지 반영 하게 되고, 실제 환수금액은 9월중 산출이 가능 하다는 지적이다.
‘스티렌’의 환수 금액은 약품비 가운데 건보공단 부담금만 환수 하기로 했기 때문에 환자본인부담금 포함 여부는 더 이상 논점이 아니며, 향후 초점은 '조건부 급여와 관련 없는 적응증‘ 투약이 환수 대상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측은 일단 심평원에 이번에 급여제한 대상이 된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과 급여가 유지되는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적응증의 약품비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복지부가 할수 있는 조치는 약품비 환수 기간을 늘여 주는 선에서 건정심 위임에 따라 동아ST의 경영상태를 고려 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을뿐 더 이상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측은 약품비 환수에 있어 납부기간 등 동아ST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환수금은 결정된 만큼 감면은 어렵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