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필수백신-항암제, 피해구제 분담금 대상서 제외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필수백신-항암제, 피해구제 분담금 대상서 제외

식약처, 현실반영 고시개정안 예고…제약사 부담 완화
기사입력 2014.05.27 09:2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식약처는 필수 예방백신과 수출의약품, 일부 항암제-면역억제제 등을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시킬 방침 이다.


식약처측은 필수 백신과 항암제 등을 부작용 피해구제 비용분담 품목에서 제외 하기로 했으며, 고시 개정을 통해 예외품목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법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제약사가 부담 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제약사 피해구제 비용 분담 요율은 최대 0.06%로 설정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필요한 피해구제액 규모는 25억원 안팎으로 제약사의 평균 부담요율은 0.015%로 추정 되고 있어 품목 매출 비중이 높은 제약사의 경우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약사법에서 위임한 제외 대상을 선정, 이번에 고시에 반영키로 했는데, 필수백신과 항암제의 경우 제도시행 이전 부터 부담금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필수 예방백신의 경우 감염병 법률에 따라 이미 부작용 피해구제 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항암제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과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된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