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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부당한 양벌규정,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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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양벌규정,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돼야”

제약협, 복지부에 ‘리베이트 투아웃제’ 수정 건의서 제출
기사입력 2014.05.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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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와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수정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의견서에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양벌 규정의 적용에 리베이트 제공경위가 고려 되지 않아 과도한 행정처분이 될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제약기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예상되며, 이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한 후 시행할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제약사가 투명한 거래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급여 정지 및 삭제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회사 내부의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평가받은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요양급여 정지 적용에서 제외 또는 기간에 대한 감면을 할수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제약협회는 이같은 보완을 통해 제약산업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노력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지적하고 제약사가 투명거래를 위해 회사가 끊임없이 관리감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 판매 사원의 독단적인 리베이트 행위의 경우에도 회사의 면책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손실을 야기할수 있다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이와 관련, 리베이트 제공경위 판단시 제약기업의 정기적인 리베이트 근절교육, 규정준수 사원에 대한 적절한 상벌제도 집행, 투명한 내부기준 마련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약사의 실질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부여받은 CP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제약기업의 요양급여 정지·제외 및 기간 단축 등을 담보한다면 양벌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리베이트 제공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요양 급여 정지·제외는 제약산업의 전반적인 위축과 불필요한 행정쟁송 등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행 약사법으로는 제약기업 영업활동의 준법 부를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미국의 ‘세이프-하버’(Safe-Habor)제도와 같이 특정 영업활동의 준법, 불법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준법활동에 포함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제도의 선행을 제안 했다.


제약협회는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 동일 약리기전 약물 중 특허 미 만료로 단독 등재된 품목은 과징금으로 대체되나 제네릭이 등재된 품목은 요양급여가 정지되는 경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동일한 행위에 대해 전년도 요양급여 비용의 총액에 따라 과징금의 차이가 발생하여 법률상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 된다고 주장하고 예를 들어 전년도 요양급여총액이 100억원인 A사와 10억원인 B사가 각각 6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과징금은 최대 30%로 따질 경우 A사는 30억원, B사는 3억원으로 매우 큰 부과가 예상 된다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부에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 생명공학과 국민건강으로 표현되는 제약산업이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활력을 찾고 제약산업 강국을 향한 R&D 투자와 글로벌 진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라도 리베이트 근절과 윤리경영을 반드시 갖춰나갈 것”이라며 “자체 CP규정 마련, 공정위 CP인증 획득 등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이 확산되는 만큼 CP제도 장려를 통해 능동적으로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여 업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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