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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4~5인실 입원료 9월부터 일반병상 기준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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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실 입원료 9월부터 일반병상 기준 보험 적용

6인실→4인실로 건보확대, 환자본인부담 크게 경감 기대
기사입력 2014.06.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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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정부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 기준을 현행 6인실→4인실 까지 확대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10일~7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월 보고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비급여 상급병실료 경감책 이다.


입법 예고한 방안에 따르면, 금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은 현행 6인실→4인실 까지 확대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2만1,000개로 증가, 병원급 이상의 일반 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되며, 상급종합병원도 65%에서 74%로 확대,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경감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동안 일반 병상은 6인실 까지 건강보험이 적용 됐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 했으나 앞으로는 4~5인실의 상급 병실료가 개선되어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볼때 환자부담금액이 4인실 6만3000원~11만1000원에서 2만3000원, 5인실 4만2,000원~4만4,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줄어 든다는 것.


이와 함께 암 등 중증 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비롯한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본인부담률이~10%로 4인실 4~8000원, 5인실 3~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일반 병상 확대 지침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 하는데,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여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책정할 방침이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하여 전액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격리 치료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1인실 입원이 불가피한 경우 보험을 적용 하도록 했다.


정부는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되어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금년 제도개선에 이어 내년에도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7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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